문준용씨 입사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출석했다.
11일 오전 9시55분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기자들의 질문에 “좀 당혹스럽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이 전 최고위원, 이씨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씨는 이미 구속 수감됐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작된 제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 못지않게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름대로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검찰의 문준용씨 특혜취업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친절한 검찰씨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피의사실공표죄와 순차공범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이준서 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 자체에서도 제보 조작은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기술하면서도 ‘이후의 조작된 제보를 좀 더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혹시 이 제보 내용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즉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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