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게서 3억5,000만원가량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지난달 말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 미납액 2,205억원의 52.2%인 1,151억5,000만원을 거뒀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재용씨의 서초동 부동산을 시공사 본사 등으로 활용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된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서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전씨 형제는 시공사로부터 63억5,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환수팀은 전씨 형제에게 지급될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재판부는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정부가 해당 재산을 환수해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