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지면 언론에 사생활 폭로” 연예인 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헤어지고 싶으면 네게 쓴 돈 내놔" 억대 금품 갈취

'사생활·동영상 폭로' 협박…10억 더 뜯으려다 미수

사귀던 여자 연예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 프랜차이즈 C사 대표 손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K씨와 사귀던 손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여자문제와 감정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격분한 손씨는 여자 연예인인 K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손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휴대전화로 K씨에게 전화를 걸어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라며 1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K씨는 손씨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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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돈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6월까지 또 다시 협박을 해 선물로 줬던 시계와 귀금속, 명품 의류·가방 등 57점을 받아갔다.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다 자신의 여자관계를 알게 된 K씨가 거듭 헤어지자고 하자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일은 커녕 이민 안가고 살 수 없게 하겠다. 영상을 풀겠다”며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손씨는 K씨에게 6,000만원을 받아냈다.

손씨의 협박은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손씨는 지난해 3월~7월 “너를 위해 쓴 돈이 10억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내가 사준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라고 또 다시 협박했다. “나는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고 회사는 홍보도 어떤 식으로든 되니 좋은 점이 더 많다”고도 했다. 하지만 K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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