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촛불시민들의 진출과 새 정부의 출현 등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는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이제 용인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계의결 요구가 철회된 교사 가운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5명은 이날 오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 287명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서울시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자로 소속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안에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는 21명이었으며, 이 중 징계대상자는 퇴직자와 해직자를 뺀 14명이었다. 이들 징계대상자 중 일부는 아직 검찰이 교육청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