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국세청·법조윤리협의회가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평생판검사제, 법조 브로커의 불법수익 박탈,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도 법조 비리를 겨냥해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법무사 41명 등 225명을 적발하고 57명을 구속 기소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법조 브로커나 전관예우 등 악습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업계가 초고위직 변호사 개업 금지와 법조 브로커 근절을 골자로 한 행동에 착수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초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 준비에 돌입했다. 최고위층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문제는 그동안 전관예우 등으로 논란이 잦았으나 개업금지 등 법제화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 관계자는 “최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신고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으나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며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초고위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공익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법무사협회와 손잡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관예우나 법조 브로커 근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섰으나 근절되고 있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변호사업계 내 경쟁이 해마다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처벌은 미약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변호사 수는 2014년에 이미 2만명을 넘어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피고인의 시중을 드는 집사 변호사나 사무장에 고용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도 법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이달 10일에는 전직 지점장 15명에게 등기 사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관해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