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법안처리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