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협약 은행 제휴 입찰에서 국민은행은 1%대 후반 대출금리를 내걸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1%의 파격 금리 외에도 각종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등 결제액에 대해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도 제안했다. 참수리대출의 경우 워낙 대상인원이 커 경찰복지카드와 함께 은행이 사활을 건 인수전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민은행이 사실상의 역마진을 감내하면서까지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은행이 경찰이라는 특정 직업군에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한 것이 은행법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34조 2항에는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기본 금리는 3.4%로 특혜로 보기 힘들고 다른 부대 조건을 다 충족해야 1.9%”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재산상 이익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이행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내 검사 일정이 있을 때 국민은행의 참수리대출 건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며 “내규 심의절차 규정은 지켰는지, 금리 산정은 적절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에 재산상 이익제공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주를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금조달비용지수가 1.58%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마진 없이 대출을 하는데다 백화점과 마트 할인까지 감안하면 역마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보리·김흥록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