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1%대 파격 대출금리' 제공…무리한 수주 조건 내걸었나

국민銀 '참수리대출' 우선협상

뒤늦게 세부조건 밝혀져 시끌

"기본금리 3.4%…특혜아냐" 해명

12만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이 1%대의 대출금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금리 제공은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이 이익제공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경찰청 협약 대출 금리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협약 은행 제휴 입찰에서 국민은행은 1%대 후반 대출금리를 내걸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1%의 파격 금리 외에도 각종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등 결제액에 대해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도 제안했다. 참수리대출의 경우 워낙 대상인원이 커 경찰복지카드와 함께 은행이 사활을 건 인수전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민은행이 사실상의 역마진을 감내하면서까지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은행이 경찰이라는 특정 직업군에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한 것이 은행법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34조 2항에는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기본 금리는 3.4%로 특혜로 보기 힘들고 다른 부대 조건을 다 충족해야 1.9%”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재산상 이익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이행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내 검사 일정이 있을 때 국민은행의 참수리대출 건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며 “내규 심의절차 규정은 지켰는지, 금리 산정은 적절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에 재산상 이익제공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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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수주를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금조달비용지수가 1.58%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마진 없이 대출을 하는데다 백화점과 마트 할인까지 감안하면 역마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보리·김흥록기자 boris@sedaily.com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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