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그의 남동생(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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