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 반덤핑관세 부과

포스코대우 등에 반덤핑 최종판정

로스 美상무 "덤핑행위 방관 안해"

미 상무부의 합성고무 반덤핑관세 결정문. /자료=미 상무부미 상무부의 합성고무 반덤핑관세 결정문. /자료=미 상무부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금호석유화학·포스코대우· LG화학 등이 미국 시장에서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션스티렌부타디엔(ESB)’ 고무를 부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덤핑 행위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 상무부는 같은 달 30일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체별로는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에 44.30%, LG화학과 그 외 ESB 고무 수출 기업에는 각각 9.66%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이유에 대해 미 상무부는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할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이날 함께 반덤핑 판정을 받은 브라질(19.61%), 멕시코(19.52%), 폴란드(25.43%) 등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한국의 대미 ESB 고무 수출은 50만3,000달러(약 5억8,000만원)어치에 불과해 이번 상무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브라질과 멕시코의 수출액은 2,980만달러와 2,310만달러, 폴란드는 340만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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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해외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열린 시장인 미국에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이 자유롭지만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교역법 적용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지난 1월20일~7월11일 상무부가 착수한 반덤핑·상계 관세 관련 수사는 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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