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법원에 "옥시·세퓨 엄벌해달라" 탄원서 제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회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회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며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가피모와 환경단체는 “1심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조업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피해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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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1일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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