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동성애만으로는 난민 사유 될 수 없어”…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이집트 남성이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 소송을 냈지만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진술이 이집트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나 자유정의당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난민법 상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집트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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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4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뒤 같은 해 5월 체류 기간 만료로 돌아가게 되자,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전무하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풍기문란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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