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신분증 분실신고, 은행갈 필요 없이 ‘파인’서 한방에



[앵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해 금융거래 등에 명의도용이 우려될 경우 은행에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PC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쉽고 빠르게 분실 신고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한 번만 분실신고를 하면 명의도용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전 금융권에 공유돼 금융거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 은행에만 신분증 분실 신고가 접수돼도, 모든 은행이 정보를 공유해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A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 했지만, 습득자가 B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사 간 정보공유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해 사고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겁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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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수 시간에서 많게는 하루까지 취약 시간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분실 신고를 쉽게 하고, 금융사 정보공유도 실시간으로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직접 분실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력 정보는 추가 절차 없이 곧장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는데, 당분간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뒤 일부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명의도용 예방을 가로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파인에서 발급되는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금융사에 제시하면 신분증을 되찾기 전이어도 거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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