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변호사 복덕방 임대차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보증금과 월세 내 마음대로 조정 가능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부동산이 전ㆍ월세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가 직접 임차 계약의 당사자 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절한다는 개념이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와 각각 계약을 맺은 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본인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가령,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고 싶으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기존대로 월세 5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고 싶다고 희망해도 가능하다. 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2.4%,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4.75%이다.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의 가운데 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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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월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수입을 극대화하고 하는 집주인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서비스”라면서 “신개념 임대차 서비스가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는 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한 뒤 이용하면 된다. 트러스트는 오프라인 지점도 낼 계획이다. 단, 정식 서비스는 8월 시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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