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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1편, '유성노조 6년 잔혹사'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의 칼날이 유독 정치·경제 권력 앞에 무뎌지면서 그 폐해는 힘없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매번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검찰 개혁.’ 이번만큼은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는 12일과 26일, 격주로 방송되는 <추적 60분> ? ‘검찰과 권력 2부작’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일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1편.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진실



2011년 5월 18일, 심야노동 철폐를 외치며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는 즉각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쇠파이프와 각목, 소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 끝에,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만 수십 명! 이후 유성기업은 물론,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조합원들은 지금까지도 길 위에서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 6년간 장기화된 투쟁이 이어지면서, 극한적인 노사갈등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온 유성기업 사태!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 <추적 60분>은 유성기업 사태의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공권력, 특히 검찰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사진=KBS2 ‘추적 60분’/사진=KBS2 ‘추적 60분’




/사진=KBS2 ‘추적 60분’/사진=KBS2 ‘추적 60분’


■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 ‘징역 1년’

2017년 2월 17일, 부동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유시영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당초 검찰은 유시영 대표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벌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의 낮은 형량 구형에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서 판사가 더 많은 형벌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거꾸로 보자면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거나 또는 피고인을 봐주기 형태로 구형을 약하게 했다는 증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들이 또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조합원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이 유독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한다.

“제가 한 역할은 뭐였냐면 CCTV를 가릴 테이프를 떼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떼어줬단 이유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고요. 같이 테이프를 뜯은 다른 사람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 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


조합원들의 징역 1년과 유시영 대표의 징역 1년 구형, 그 배경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2011년 10월 26일 노조측이 유 대표를 고소한 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만 5년 4개월간 검찰의 행적을 추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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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추적 60분’/사진=KBS2 ‘추적 60분’


■ 재계 서열 2위, 현대자동차 앞에 무뎌진 검찰의 칼날

2011년 5월, 유성기업 직장폐쇄 당시 현대자동차 임원의 차량에서 의문의 서류 뭉치가 발견된다. 이는 바로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적힌 유성기업의 내부 문건이었다. 그리고 2012년 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상한 메일이 포착됐다.

“(유성기업의 신규노조 가입인원)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간 한 명의 가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할 것”

-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보낸 메일 中에서 -

지난 5월, 검찰은 이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다. 그런데 검찰은 4년 전, 이미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현대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왜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일까.

/사진=KBS2 ‘추적 60분’/사진=KBS2 ‘추적 60분’


/사진=KBS2 ‘추적 60분’/사진=KBS2 ‘추적 60분’


■ 검찰이 묵인한 노조파괴 6년, 노동자들의 피폐해진 삶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여 년을 한 회사에 몸바쳐온 한 씨는 마흔 셋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걸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광호가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7년째 가고 있는 거잖아요.”

- 故 한광호 씨 형 -

지난 2015년, 유성기업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들 중 평생 동안 우울증을 한번 이상 경험하는 비율이 5%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 특이한 것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2년부터 매해 같은 조사가 실시됐지만 그 수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유성기업 사태가 6년 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검찰이 대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과연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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