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이유미 제보조작' 특검법 발의

특검 추천권 사실상 한국당·바른정당에 넘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연합뉴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이와 연관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중 사건에 연루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조작 사건은 우리당, 취업 특혜는 민주당이 관계돼있으니까 결국 (특검 추천권은) 나머지 교섭단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 네 당 가운데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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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어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 ‘이유미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히 취업 특혜 의혹이, 지금은 의혹이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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