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유씨를 가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2건의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