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암 판정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은 암으로 나타났다. 암인데도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구제 신청 645건 중 암 오진이 374건(58%)으로 가장 많았다.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91.4%(342건)로 대부분이었다.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경우도 32건(8.6%) 있었다.
374건 중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259건의 원인 중 ‘초가검사 소홀’(37.8%, 98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뒤를 이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 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22건 ,8.5%), 추적관찰 지연(16건, 6.25), 설명 미흡(13건, 5.0%) 등도 있었다.
암 종류로는 폐암 오진이 19.0%(71건)로 가장 많았다. 유방암(14.7%, 55건), 위암(13.6%, 51건) 순이었다. 특히 폐암 오진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54건 중 75.9%(41건)를 차지했다. 오진 때문에 암 진단이 늦어져 3~4기에서나 진단받는 경우였다. 유방암은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37.2%(16건)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폐암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폐암을 국가 암 검진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 암 오진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49.4%(!28건)로 가장 많았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22.8%(59건)였다. 반대로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치료를 한 경우는 8.1%(21건)였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과 7대 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검사결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의사에게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