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의료기관 종사자 등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될듯

보건당국, 집단감염 방지책 검토

앞으로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종사자는 채용 직후 결핵 검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핵 집단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이 매년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정기 검진 때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결핵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 7개월 동안 결핵 검진을 받지 않았다.


조경숙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14일 “집단 결핵균 감염 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핵예방법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전에 결핵·잠복결핵 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채용과정에 검진을 받게 하면 (환자·보균자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고용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직후 검진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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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영아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결과와 치료지원 대책,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을 거쳐간 영아 800명 가운데 지금까지 100명(16.7%)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하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최대 50%나 돼 의료계에서는 약물치료를 권고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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