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상습학대로 숨진 3살 아기 부검...부모 영장심사

대구지방경찰청 /연합뉴스대구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아동사망과 폭행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과수 관계자들이 C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 결과는 3~4일 뒤 나올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C군 부모는 “평소 아이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부모의 상습학대로 C군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친부 A(22·무직)씨와 계모B(22)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친아들 C군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께 C군이 침대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직접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소방당국에 “아기가 침대 밑 줄에 걸려 숨졌다. 무서워서 지금 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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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부부를 긴급체포한 경찰이 이들을 조사한 결과 C군이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신고 2시간 전인 오후 2시께였다. 숨진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숨진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다. B씨는 신고 당시 정황을 두고 경찰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남편에게 연락하고 기다리느라 신고가 좀 늦어졌다”고 말했다.

C군 부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14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친아버지인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다.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경찰은 “딸 아이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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