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 운전연수학원 운영자·강사 입건

불법개조한 차량으로 무허가 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하며 교습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무허가 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8)씨와 운전강사 B(5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운전연수생 2,000여명을 모집해 교습비로 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사들은 정식 운전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21만∼25만원(10시간 기준)을 받고 운전 교육을 했으며, A씨는 교습비의 30∼40%를 받았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주거지 인근에서 운전연수를 해주겠다며 정식 학원인 것처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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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내부의 윙브레이크(연수봉) 모습. /사진제공=종암경찰서A씨 등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내부의 윙브레이크(연수봉) 모습. /사진제공=종암경찰서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강사 12명 모두 운전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불법 연수 차량에는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철제 레버인 ‘윙브레이크’(연수봉)를 이용했다. 정식 교습 차량에는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어 강사들이 위급 상황에서 차를 제동할 수 있다.

강사 B씨는 운전 연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불법 연수 사실을 감추고 사고를 낸 수강생이 친구 동생이라며 둘러대 피해차 수리비 74만원을 보험 처리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학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불법 연수 차량은 보조 브레이크를 갖춘 정식 교습차량보다 사고위험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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