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기습결정] 인문사회 등 4개분야 8명 선정...정부서 위촉 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공론화委 구성 어떻게

시민배심원단 최종결정 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일시 건설중단으로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권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무조정실이 이미 구성에 착수한 공론화위는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정부가 위촉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 등 4개 분야 8개 기관·단체가 추천한 후보군에서 정부가 선정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원전·에너지 전문가는 제외된다.


공론화위의 활동 기간은 3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찬반 여론을 모두 수렴한 뒤 수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를 알릴 예정이다. 최종결정은 공론화위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기간 중 탈원전 정책의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찬반 진영의 TV 토론회 방식으로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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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론화위는 위원구성에서 원전·에너지 정책 전문가를 배제한데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이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 결정 기간도 길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종합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 짧은 의사결정 시간을 가진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추진돼야 하는 게 맞지만 이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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