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모(사고당시 19세)씨 사망사고에 대한 첫번째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등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서울메트로 측은 “검사 측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전혀 진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김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씨(53)를 포함해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60) 등 역무원 2명, 은성PSD 대표 이모씨(63) 등이 출석했다.
사고 당시 구의역 부역장이던 김씨도 “정비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역사 작업 등 어떠한 이력이라도 기재를 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비원의 사망과 부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군이 속해 있던 은성PSD 측도 사고로 숨진 김군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탓이라고 항변했다. 은성 PSD 대표 이씨는 “현실적으로 배정된 정비인력으로는 2인1조 근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사고 이후 이뤄진 진상규명을 통해서도 서울메트로 측이 외주용역 설계부터 상황에 맞지 않은 인원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책임이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씨는 “김군이 한 작업은 열차 수리, 혹은 유사한 작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치사 혐의로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씨 등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씨 등 역무원 2명, 은성PSD 대표 이씨 등 모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 역시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군은 지난해 5월 28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평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김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를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사고현장으로 이어졌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9월1일 동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