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사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밤샘 최종 협상을 벌인다.
15일 노동계와 사측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는데, 여전히 차이가 적지 않아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3차 수정안도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기서도 진척이 없으면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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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