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① 왜 문건 발견 11일 뒤 발표…국정농단 재판에 영향력·불리한 정국 돌파 타이밍 노렸나

청와대 문건공개 5가지 의문점

②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가… 靑 "비밀표기 없어 위반 아냐" 반박

③ 생방송 발표 적절했나… 특검에 먼저 전달땐 야합 논란 의식 의도된 행동

④ 청와대 입김 작용할까…증거 적법성 판단 위해 재판 미룰땐 논란 증폭

⑤ 前 정부는 왜 문건 남겼나 …탄핵 정국서 문서 관리 감독 못한 듯

지난 14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4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공개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유지 중인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 당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건 내용과 상관없이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꽉 막힌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생방송을 예고하면서까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배경과 관련 의혹을 짚어본다.

①문건 발견 후 11일 뒤에야 발표, 왜?=우선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발표한 시점은 최초 발견일(7월3일)보다 11일 뒤인 7월14일이다. 청와대는 문건 공개 시점이 최초 발견 시점과 10일 이상 늦어진 배경에 대해 해당 문건의 출처와 내용을 파악하고 공개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데 시간이 소요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고리 원전 기습 결정 중단 등 불편한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 문건 공개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다분히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정략적으로 발표 시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②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가?=야권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비밀 여부를 떠나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하면서 이번에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공개가 되지만 지정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관련 전문가들도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청와대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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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도된 언론 생방송 적절했나?=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문건을 ‘긴급뉴스’라고 생방송까지 한 것 역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공개가 필요하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고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식을 취했어도 됐다는 판단에서다. 단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건을 소리 소문 없이 특검에 전달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가 야권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용히 처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야합’이라는 부메랑이 고스란히 청와대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④靑의 입김 작용하나=청와대의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로 부각되면서 청와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재계의 불만이 높다. 또 문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메모도 포함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건이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등 재판 일정이 달라진다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청와대가 순순히 응했다면 진작에 증거로 제출됐을 것이기 때문에 ‘사필귀정’ 외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⑤前 정부는 왜 이 문건을 남기고 떠났나?=인수인계 한 건 없이 떠난 박근혜 전 정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이 문건을 왜 캐비닛에 남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정국 당시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며 “철저하게 문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거나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캐비닛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 민감한 자료가 보관된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방치하고 떠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민정수석실 근무자 누군가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문건을 남겨두고 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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