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최저임금 7530원,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추월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추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면서, 당장 9급 등 하위 공무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017년도 공무원 급여 테이블’상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천800원 수준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천678원 정도다. 이처럼 기본급만 따지면,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천4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을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에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12.8%나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다른 직급, 호봉 공무원들도 연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기본급에 직급보조비(9급 1호봉 12만5천 원)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 급여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돌기 때문에 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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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의 ‘최저임금 급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종류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본급 기준으로만 보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하위 공무원 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짜인 것이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의 기본급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전체 공무원 급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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