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부실검증' 김성호 전 의원 재소환…국민의당 ‘윗선’ 수사 본격화

오는 18일 오전 재소환…부실 검증 과정 집중 조사할 듯

앞서 김인원 변호사 “최종 결정권자 따로 없어” 밝혀

조사 결과 따라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 소환 여부 판단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이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이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 전 의원을 재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오는 18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소환되는 것은 지난 3일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틀 뒤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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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해당 제보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인사의 개입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재소환된 김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며 “저와 김성호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약 16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고 16일 오전 2시1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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