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성추행한 교사들에 처벌 시늉만 한 사립학교

S학원 "성희롱은 성범죄 아니라 신고의무 성립 안돼"

서울시교육청 재심의 요구…법적으로 징계 강제 못해

교사의 학생 성추행/연합뉴스교사의 학생 성추행/연합뉴스


학생 성희롱·추행 파문이 일었던 서울 S여중 교사들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대폭 감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의 징계가 가볍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여중 재단 학교법인 S학원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교장과 교사 3명은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의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S학원은 학교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며 교장에 정직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을 제보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교감에도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감경했다. 신체 부위를 잡거나 두드리는 등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교사에게도 “교육지도를 위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 학생수업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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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재단의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교육청의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재단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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