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담 보육료는 어린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인천지역 지원대상 아동은 1,268명으로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만3세는 7만4,000원, 만4∼5세는 6만원이며,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보육료를 신청 및 어린이집 입소시 셋째를 증빙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결제시 해당 아동이 부모부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조례를 제정,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에게까지 확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소재 구청의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