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靑 '캐비닛 문건 공개' 적법 여부 두고 여야 공방

與 "메모 부분 대통령기록물 아냐"…한국당 "위법 따져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여야가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된 것이다. 여당은 문건 발견 당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현 정부에서 임의로 공개한 것은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며 사본이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며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CBS라디오에서도 그는 “누가 작성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오히려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조용히 넘겼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명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사태의 본질은 각종 사건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번 문건뿐 아니라 재벌 면세점 특혜의혹 등에 관한 지정기록물도 열람해 진상규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그 판단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청와대 근무 공직자가 독단적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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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번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의 정신에 맞춰 적법히 처리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근무자가 발견했다면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고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12일이나 가지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한 것은 문서 무단유출 내지는 누설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원본이건 사본이건 기록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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