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에게 18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14일 만에 재소환되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으로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김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 제보를 공개했다. 이후 7일에도 김 변호사와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제보 검증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제보를 추진단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이들이 검증을 위해 받은 것은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옛 ‘동료’로 등장한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뿐이다. 추진단은 해당 이메일로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본적인 검증 노력조차 하지 않앗으며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전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부실 검증’을 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해당 제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관여도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조은지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