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40여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회사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44차례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0만∼1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외제차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보험사기는 일반 가입자 전체에 끼치는 범죄이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