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버스 졸음·과속·난폭 운전 수시로 들여다본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벌에 활용

사고 안 나더라도 기록물 수시로 들여다보고 위반 시 처벌

버스·화물차·택시 등 앞으로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기록물이 사고 여부와 별개로 적극 활용된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를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벌에 활용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분석결과를 통해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연속 근무시간 준수 여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산교통 소속 광역급행버스의 7중 추돌사고도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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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급가속, 브레이크 작용 여부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 2011년 사업용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당시 운수업계의 반발로 단속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버스 등의 졸음운전, 과속운전, 난폭운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5년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시에만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없었다. 대형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5년간 화물차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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