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사청문회]최종구 “케이뱅크 특혜의혹, 의도를 가지고 특혜 줬다고 생각 안 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인터넷은행 특혜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결론을 미리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불거졌다”며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는 초기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다는 자료를 들었고 상세하게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며 “저로서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업무하면 잘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6일 금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특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은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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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분기말(2015년 6월 말) 우리은행 BIS비율은 14.0%로 8%는 넘겼지만, 업종 평균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BIS비율이 아닌 최근 3년 평균 비율을 적용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은 15.0%로 국내은행 3년 비율(14.1%)보다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비율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부 자문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BIS비율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삭제한 건 보험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서울경제DB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서울경제DB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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