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A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07년 처남 명의로 설계용역업체 B사를 차렸고 KAI는 A씨의 관여 속에 B사에 수리온과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B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18억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억원가량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잠적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