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있다.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해 도가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선정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해당 기업의 해외마케팅 참가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로 발굴된 것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제도개선만으로 시행 가능하다.
경남도는 ‘2017년 해외마케팅 기본계획’과 선정기준 검토를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7월 이후 모집 공고된 하반기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선정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자발적 고용 → 해외마케팅 참가기회 확대 → 수출확대 및 매출신장 → 고용 증대’로 계속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시도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와 기업당 근로환경개선비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인증 유효기간인 3년간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대전시도 고용우수기업에 기업당 1,000만원의 직원복리후생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홍보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인증기업 중 고용창출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창출대상을 시상하며 고용창출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각각 1개 기업을 선정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고용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38가지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한다. 광주시는 한해 동안 청년고용 우수기업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휴게실, 기숙사, 교육장 등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우수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추가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지원 등을 제공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