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月14만원에 마이바흐 탄다?...외제 대포차 불법렌트 적발

警,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중고차 매매업자 등 12명 입건

고급 외제 ‘대포차’를 이용해 차량 렌트 영업을 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차고지에 벤츠와 마이바흐·아우디 등 고급 외제 대포차 29대를 두고 보증금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렌트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유명 중고차시장에서 수십 년간 매매업을 하면서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는 외제 차량도 대포차의 경우 2,000만~3,00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제 대포차를 보증금 800만원에 월 대여료 14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렌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은 주로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20~30대 남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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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현금 거래만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렌트 영업으로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게 해당 대포차를 판 브로커 B(46)씨 등 12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를 빌려주는 형태의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새로운 대포차 이용 범죄 유형을 적발함으로써 앞으로 대포차 관리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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