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 여중생 성매매 시킨 10대들 ‘고작’ 집행유예

통영시민연대 1심 선고반발…"항소심 때 엄정 처벌해야”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 집행유…시민단체 반발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 집행유…시민단체 반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 동영상을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6월께 발생했다. 당시 만 15~18세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폭행 후 나체 동영상까지 찍었다. 가해자들은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심을 맡은 통영지원은 구속 기소가 된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2~3년을 지난 4월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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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며칠 전 피해 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1심 재판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반사회적 행위가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자 범죄 형태와 죄질이 아닌 형식적 요건만 따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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