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두 차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 결함확인검사 시작 이후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 리콜로는 이번이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은 0.18g/㎞, PM은 0.005g/㎞ 이하로 배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제작사는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매연포집필터는 경유차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 양 제작사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의 재질을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운행 과정에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질소산화물 등이 과도하게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제작사는 리콜을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을 해당 차종 모두에 적용하며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 매연필터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입구 필터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리콜 후 입고검사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결정했다.
김영우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인 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올해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