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의 횡령·탈세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고발·고소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61)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회사 소유 미술품 두 점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