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탈세 무혐의...부인은 '미술품 횡령' 기소

담철곤 오리온 회장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의 횡령·탈세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고발·고소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61)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회사 소유 미술품 두 점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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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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