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18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년6개월 (사용요율 0.5%) 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호산업 이사회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브랜드 사용료를 연 매출의 0.2%에서 0.5%로 수정 제안했다. 대신 사용 기간은 금호가 요구한 20년이 아닌 12년 6개월로 제시했다. 산은이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연 매출 0.2%, 5년 사용 후 15년은 언제든 해지 가능)을 근본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산은이 차액 847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를 5년만 쓰고 6년째부터 안 쓰면 금호산업은 사용료로 채권단의 보전분 0.3%만 받는다. 5년간은 0.5%지만 이후 7년 6개월간은 0.3%만 받는 것. 12년 6개월간 평균 요율은 0.38%다. 금호 측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12년 6개월간 0.5%를 보장해 달라고 이번에 역제안한 셈이다.
산은이 이번 금호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847억원의 일시 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양보했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산은이 해당 조건을 수용하면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매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