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에 되레 불리"

방영민 부사장, 이재용 재판서

"자본금 확충 위해 지주사 제안"

특검·김상조 주장 정면 반박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오히려 손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총수 일가의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어 추가로 더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사를 만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3.2%(5조9,000억원 규모)를 매각해야 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을 지키는 데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불리한데도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 했다는 특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 부사장은 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로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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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미래전략실 등 윗선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방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측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은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게 아니었다”며 “금융위원회 반대로 추진을 보류했는데 뇌물을 대가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특검은 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대통령을 통해 로비를 했다면 금융위가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은 최순실씨의 증언이 이달 21일에서 26일로 미뤄지면서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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