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프랜차이즈 마진까지 공개...친인척 회사 납품 땐 매출·업체명도 밝혀야

김상조 '가맹정 불공정 근절 대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대주주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유통할 때는 업체명과 매출액 등 상세 내역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은 개선돼야 하지만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는 일부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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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핵심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와의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의 가맹금 수취 여부나 각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중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물품 공급이나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를 바탕으로 피자·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주의 구입 비중 등을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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