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14일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재직 중인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 ‘이레이저’가 설치된 사실을 밝혔다.
방산비리 관련 검찰은 KAI가 최근 직원들에게 삭제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사용하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방산비리 의혹 관련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검찰은 18일 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방위산업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산 비리 관련자를 모두 ‘이적죄’로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은 “군수품이나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