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전직 인사팀 차장인 S씨에 대해 지난해 6월 자택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년 넘게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처남 명의로 설계용역회사를 설립해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KAI에서 비용을 과다지급받아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5월 그와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후 검찰이 자금추적영장을 발부받아 1년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S씨의 혐의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됨에 따라 그의 처남 명의 용역회사인 A사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6월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KAI 차장급 직원이었던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최근 강력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거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
S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하성용 KAI 대표 등 윗선을 향한 상납과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등 비리 의혹 전반을 파헤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롯데 수사와 10월 국정농단 사건에 방수부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수사가 조금 지연된 측면도 있다”며 “이들 사건의 수사가 끝난 후 방수부는 물론 강력부 검사 1명과 수사관까지 투입해 S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