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래방서 쌀 구매?...365억원 허위매출 올린 ‘카드깡’ 조직 적발

노래방과 식당 등 3,000여개 업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한 이른바 ‘카드깡’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카드깡 조직 총책 김모(65)씨와 인출총책 박모(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출책 19명과 노래방 업주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불법 스마트폰 비인증 결제 앱 개발 후 이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식당 등 3,000여개 업소에서 카드 결제 대행으로 365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들이 36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노래방 등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농산물이 판매된 것처럼 조작,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김씨 등은 농산물과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국내의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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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노래방과 식당 등에 자신들이 개발한 카드단말기를 대여해주고, 이 업소들의 매출을 농산물 판매로 조작했다. 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대금의 15∼20%를 부가세와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김씨와 계약을 맺은 업소는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 등은 지난해 8∼9월 해외 발급 신용카드를 복제해 자신들이 세운 유령 회사의 할인쿠폰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려 수수료를 제외한 2억7,0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복제한 해외 카드의 결제 승인을 도와준 혐의로 PG사 직원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영수증의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면세 농산물을 구입 한 것처럼 조작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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