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초과이익환수금 2억~5억 예상되니 냉정히 판단하라?

서초 신동아 컨소시엄 대림산업

주민에 이해 당부하며 메시지

조합원들 "담합도 모자라 협박"

차라리 재건축사업 포기 의견도

“기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서운하신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지금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으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임을 조심스레 말씀 올립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 초과이익환수금을 계산하면 조합원 가구당 최소 2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부과가 예상됩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1·2차 주민들에게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담합도 모자라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이 오는 28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돌연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에 이어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금 규모를 주민들에게 언급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컨소시엄 구성 소식이 전달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특화설계, 고급 브랜드 적용 등을 내세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악용했다”며 “건설사에 휘둘릴 바에는 차라리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소집된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의는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 개최가 무산됐다. 28일 마감 예정인 이번 입찰에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수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이 6월2일 공개한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고 인허가권자인 서초구청도 마감 전에는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조합이 공고한 입찰 조건에 맞춰 참여를 검토 중이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해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라며 “입찰 마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감안해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