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측 "심신미약…재판 정지해야" 재판부와 설전

변호인측 "방어능력 없다"…재판부 "의사능력 없지 않아"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변호인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하자 변호인 측이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20회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증거조사를 결과로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하려 하자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두 번째 공판 이후 3개월 만에 공판에 출석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솔직히 말해 이 연세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장기간 재판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순간적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지 않나.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 사유로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의사 능력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의사능력이라는 것도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의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없다면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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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정치산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냐”며 “그런 경우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도록 돼 있다. 전혀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들도 지지 않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심(心)과 신(身)을 합친 뜻”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예를 들었는데, 이 경우는 정신 질환이 있어도 신체적 능력은 있는 상태다. 신 총괄회장처럼 심신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방어권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법정 절차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논란을 없애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라며 “(변호인 요구대로) 그렇게 해석했다가 법리적 문제가 된다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칫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논란의 여지를 두고 변호인 주장대로 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문답을 주고받는 등 간단한 의사소통을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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