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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표결 중인 국회 /연합뉴스표결 중인 국회 /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 일부 의견을 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9일 밤 회동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전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기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며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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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당은 이 경우 한 부처에 차관이 3명이나 존재해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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