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롯데워터파크에서 유출된 기름이 석유계 중질유 성분 확인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신체에 닿으면 자극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유출된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름은 모 정유사가 제조하는 유압유(Hydraulic S1 M 46)로 전해졌다. 이는 피부, 눈 등에 접촉 시 자극 등이 있을 수 있고 섭취 시 구역,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규제물질은 아니라고 국과수는 전했다. 그러나 인체 유해성 여부는 노출량,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상처 여부, 희석 및 세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기름 성분 분석과는 별도로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계자 등을 추궁해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워터파크는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야외 물놀이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피해 이용객들에게 사과와 입장료 환불, 치료비 보상 등 조처를 계속하는 한편 물놀이 시설 제조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