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체결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 등 공동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 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운영 등이다.


양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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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과 관련,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서울법무사회도 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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