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 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운영 등이다.
양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비리 근절과 관련,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서울법무사회도 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